일본 아르바이트 시 유의할 점

1. 일본 아르바이트 시 유의할 점
아르바이트는 8할 가까운 유학생이 하고 있으며, 생활비 등을 보충하는 귀중한 수입원이 되고 있다.
단, ‘유학’이나 ‘취학’의 재류자격은 원칙적으로 일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유학생, 취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서는 재적하고 있는 학교의 허가를 받은 후, 가까운 지방 입국관리국 등에서 ‘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 다음 조건 하에서 할 수 있다.
 
1) 본래의 활동을 저해하지 않을 것.
2 ) 유학 중 학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보충하는 목적으로 할 것.
3 ) 풍속영업 또는 점포형 성 풍속 특수영업이 이루어지는 영업소에서 행하는 것, 또는 무점포형 혹은 영상송신형 성 풍속 특수영업, 점포형 또는 무점포형 전화이성소개영업에 종사하는 것이 아닐 것.
(예를 들어, 풍속영업 관련업종에서 일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므로 빠찡코, 마장, 바, 카바레 등이나 성풍속에 관련한 업종에서는 그릇 닦기, 청소 아르바이트도 해서는 안 된다.)
4 ) 노동시간 제한 시간(심야노동은 금지)
 
국경일 정보
학생구분 노동시간 제한재류자격
대학학부, 대학원 정규생,
전문학교생
1주 28시간 이내
(여름/겨울/봄방학 1일 8시간 이내)
유학
연구생, 청강생 1주 14시간 이내
(여름/겨울/봄방학 1일 8시간 이내)
유학
취학생 1주 최고 20시간 이내
(1일 4시간 이내)
취학
위 사항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강제송환처분 등의 엄격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자격 외 활동 허가서의 신청
자격 외 활동 허가서는 아래의 4가지 준비물을 가지고 입국관리국에 가면 발행할 수 있다.
신청 후 발급까지는 1~2주 정도가 소요된다.
① 외국인등록증명서
② 학생증
③ 자격 외 활동 허가 신청서(일본 입국 후 3개월이 지나야 신청 가능)
④ 여권
 
외국인등록증은 항상 휴대
외국인등록증은 항상 휴대하여 제시를 요구 받았을 때에는 곧 제시하여야 한다. 휴대하지 않았을 경우,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특별한 경우 외 조사하지는 않음)
 
아르바이트 선택 시 주의점
1) 금지되어있는 아르바이트
    가. 캬바레, 카페, 나이트클럽, 댄스홀, 접객을 하며 술과 음식을 파는 빠, 마작을 하는 곳, 빠찡코, 게임기
    설치업, 개인실이 달린 목욕업, 개인실에서 행하는 마사지 등.
    나. 스낵, 팝, 다방, 레스토랑 등 손님에게 술과 음식을 제공하는 영업으로 접객하는 호스테스가 있는 곳,
    조명이 어두운 곳, 비좁고 내부가 잘 보이지 않게 되어있는 곳.
2 )재류자격변경, 갱신 시
재류자격변경, 갱신의 허가를 신청할 때에 자격 외 활동허가의 상황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아르바이트의 장소, 시간, 보수에 대하여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